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회 방법

 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회 방법

① 다문화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

  •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지만,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음.
    ✅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
    ✅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

💡 예시
🔹 신청 가능: 외국인 남편 + 한국인 아내 (배우자 국적이 한국)
🔹 신청 가능: 외국인 부부 +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
🔹 신청 불가: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고, 한국 국적의 자녀도 없는 경우

② 다문화가구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가구 유형(단독/홑벌이/맞벌이)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
  • 가구 유형별 지급액 (최대)
    • 단독가구: 165만 원
    • 홑벌이가구: 285만 원
    • 맞벌이가구: 330만 원

③ 다문화가구 지급 조회 방법

홈택스,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 가능
국세청 ARS(1544-9944) 이용 가능
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에서 상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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